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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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본 조항은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는 체납자를, 체납이 발생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즉 경과기간(1개월 이상)과 금액기준(5천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지방국세청장 강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취지로 해석된다.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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