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위탁 해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뒤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해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사실행위 위탁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기속행위). 즉 위탁의 전제가 된 징수 필요성이 사라지면 위탁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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