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위탁 해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뒤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해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사실행위 위탁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기속행위). 즉 위탁의 전제가 된 징수 필요성이 사라지면 위탁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