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를 위해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보존등기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압류등기 촉탁 규정인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관에게 직접 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 미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과 등기 촉탁의 실무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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