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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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4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을 가졌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하며, 이들이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재산을 낙찰받은 담보권자나 임차인이 그 대상이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청서 제출을 정한 제2항은 2025.12.30. ‍‌​​​​​​‌​​‌‌​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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