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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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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대해 차액납부(공매대금에서 자기 채권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신청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청 가능한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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