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공매재산에 대해 차액납부(공매대금에서 자기 채권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신청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청 가능한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영 제60조의2제2항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
공매재산 차액납부 신청 가능 권리자 범위와 신청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공매 매수인이 자신 배분액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차액납부 제도
국세징수법 제86조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 사유와 매수인 통지 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공매 차액납부 제도—저당권·대항권 매수인이 배분받을 금액 제외하고 대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