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수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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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을 전제로 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에 대한 실비·보수 성격의 보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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