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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수당)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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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을 전제로 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에 대한 실비·보수 성격의 보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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