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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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은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매수대금 납부촉구 절차의 세부 기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다. ‍​​‌‌​​‌​‌‌‌​​공매로 압류재산을 낙찰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에게 세무서장이 대금 납부를 다시 촉구할 때 적용된다. ‍‌​​​​​​‌​​​​‌조문이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10일은 부여할 수 있는 납부기한의 상한이며, 세무서장은 그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다.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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