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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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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 압류재산 매각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그 대금납부기한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이 경우 세무서장이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대금 미납 시 촉구일 기준 최대 10일의 추가 납부기한이 부여되며, 이 기한 내 미납 시 매각결정 취소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진다.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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