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계약자의 주소·성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로, 세금 체납에 따른 국가·지자체 재산상 권리 압류 사실을 공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촉탁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대장에 그 압류 사실을 등록한 뒤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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