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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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뒤, 매각결정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법 제57조)하거나 공매참가를 제한(법 제81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압류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캠코 공매 취소가 이뤄지는 이유는 세무서가 압류를 풀면 더 이상 공매로 환가할 체납재산이 남지 않기 때문이며, 이 통지 의무는 대행 체계에서 세무서장과 공사 간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한 절차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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