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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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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1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행하게 한 후, 매각결정 전 재산 압류를 해제(법 제57조)하거나 공매참가를 제한(법 제81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캠코에 통지해야 한다. 캠코는 압류해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공매대행 중 압류해제 등 사유 발생 시 세무서장의 통지의무와 캠코의 후속 공매취소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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