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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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압류재산의 보전 지장 여부가 허가의 핵심 판단 기준이며, 본 조문은 그 절차와 처리기한을 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