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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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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는 압류 또는 매각 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으로 신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피해사업자), 그 사망 피해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부가세목의 유예를 신청하면 기존 1년 유예받은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세액을 유예기간 동안 분할징수할 수 있고, 유예 신청·통지는 시행령 제14조·제15조를 준용하며,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납부제공 재산·소득, 납부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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