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둔 자, 특별재난지역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사업자, 그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세액을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밀린 세금 나눠 내기를 위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납부에 제공할 재산·소득과 납부일정 등을 적어야 한다. 신청·통지 절차는 같은 영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