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감정인)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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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인 자격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한다. ‍​​‌​‌​​​‌​‌​​​공매재산이 부동산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밖의 재산이면 해당 재산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감정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5조(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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