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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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거래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 기각)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실제 공급자 아닌 업체의 유류 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주유소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해 상고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거주자 판정: 생활관계 없어도 2과세기간 걸쳐 국내 거소 1년 이상이면 소득세 거주자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업자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거래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공급자가 실제 매입처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에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 불공제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은 소급 불가하나 SOFA 제16조 제3항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 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은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기준시가 안분계산 판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실물거래 존재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적법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추어 개별 판단해야 함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용제 공급자가 아닌 명목상 거래상대방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렵다며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주유소 운영자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인 부가세 사건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원고 선의·무과실 쟁점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분 공급가액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적법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불공제하며 부과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매출액 부풀리기 위해 외형상 끼워넣은 중간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심리불속행 기각)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영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례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다툰 사건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위탁가공거래 내부거래 주장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면세사업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안분 대상 아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완전자료상과의 거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처 조사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배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대여자 결정 취소 시 생긴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다툰 사안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본 판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국내 공급된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청구 기각)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실물 유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상 직접 경작 부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상속세 수정신고 세액이 전액 환급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실물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상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창고를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성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배당받을 수 없음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일부 거래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그 외 거래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공사대금 과다계상·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후 지급액 환류 여부가 쟁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 비례원칙 위반 아님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위장 실제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 위탁분은 국내 공급 용역이어서 영세율 적용 불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공원가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용역비 지급 유예 합의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조사는 위법이며 그에 기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공사대금 분할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원고 상고기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인지·과실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이 상당정도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기각)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입증 시 실제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조사 소홀한 과실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님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처들이 전형적 자료상 금융형태이고 직접 방문·확인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실거래 입증 못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상당정도 입증되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기각)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다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면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위장 주장에도 각종 세금이 신고·납부돼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상고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이 개시되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분양 개시시점으로 본 판례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라도 불복절차 계속 중이면 감액경정·취소 가능(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국외 선박임대·운송용역·선박매각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인 사건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 도소매 경력 대표자가 거래처 미확인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불인정 상고기각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재화 이동 없는 순환거래로 원고를 명의위장 아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부인,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매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영세율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기각)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장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어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