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35329, 선고 2019. 7.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329
선고일
2019. 7. 4.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거래처 회생으로 떼인 매출채권이라도 그 차액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9.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판례선고 2024. 10.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판례선고 2025. 10. 16.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선고 2025. 7. 17.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판례선고 2025. 4.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