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35329, 선고 2019. 7.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5329
선고일
2019. 7. 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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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거래처 회생으로 떼인 매출채권이라도 그 차액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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