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선고 2019. 6.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선고일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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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과세이연 특례의 신청주체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여야 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한 신청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명의신탁 관계에서 남의 명의로 낸 세금 신청만으로는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이 성립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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