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선고 2014.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선고일
2014. 2. 2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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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도 특정 비용이 면세사업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공제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대용역과 광고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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