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선고 2014.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선고일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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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을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도 특정 비용이 면세사업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공제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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