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선고 2014. 11.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선고일
2014. 11. 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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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을 개발·관리·처분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위탁자라는 점에 근거해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 당시에는 신탁업무의 형식적 관리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목】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당연히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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