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선고 2014. 10.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선고일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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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거래처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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