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선고 2014. 10.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선고일
2014. 10.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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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거래처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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