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50, 선고 2014.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50
- 선고일
- 2014. 2. 2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여객운송용 차량에 부착한 광고에서 발생하는 광고매체제공업 매출과 여객운송업(면세) 매출을 함께 올리는 겸업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다. 택시 광고 유류비처럼 하나의 차량 운행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이 뒤섞여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만 공제된다. 다만 본문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가 제목 수준으로만 주어져 있어 인용·기각 등 구체적 판단 결과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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