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선고 2014.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 선고일
- 2014. 12. 24.
쟁점은 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본 건은 청구인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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