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선고 2018.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선고일
2018. 1. 2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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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그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다투는 처분으로 인한 세액 부담이 이미 환급으로 소멸한 이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원고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한 사안이다.

【제목】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상속세조사결정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 납부 후 이에 대하여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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