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48369, 선고 2017.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8369
선고일
2017. 9.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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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를 갖추고 정상적 회계처리·세금 신고·계좌 대금 수수를 하였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외형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상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계약·대금·회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매출 부풀리려 끼워넣은 거래라면 실물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요지】

(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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