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선고 2014.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 선고일
- 2014. 2. 2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주의: 제공된 본문에 판단 이유·주문이 없어 처분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음 — 쟁점만으로 작성한 잠정 요약임] 이 판례는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과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차량에 지출한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해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동일 차량이 승객 운송과 광고매체 제공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유류비 부가세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된다. 결론과 판단 이유는 원문 확보 후 보완해야 한다.
【제목】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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