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선고 2014.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 선고일
- 2014. 2. 28.
[주의: 제공된 본문에 판단 이유·주문이 없어 처분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음 — 쟁점만으로 작성한 잠정 요약임] 이 판례는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과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차량에 지출한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해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동일 차량이 승객 운송과 광고매체 제공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유류비 부가세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된다. 결론과 판단 이유는 원문 확보 후 보완해야 한다.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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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귀속된다고 보려면 다른 사업장의 실질 사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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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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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