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선고 2013.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선고일
2013. 7.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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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사후에 그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 등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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