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선고 2013. 7.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 선고일
- 2013. 7. 1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사후에 그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 등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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