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55, 선고 2013.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55
선고일
2013. 9. 11.
소관
대전고등법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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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ㆍ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유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둘러싼 공급자 확인 소홀에 따른 세금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였으나,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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