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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선고 2019.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선고일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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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자유여행 등을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된 여행알선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여행상품 기획·알선·계약 체결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외에서 현지 서비스가 소비된다는 사정만으로 국외공급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외여행 상품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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