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36653, 선고 2018.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6653
선고일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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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실제 공급이 있었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가 거래 개시 전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거래처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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