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7360, 선고 2013. 6.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7360
선고일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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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아니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유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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