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7360, 선고 2013. 6.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7360
선고일
2013. 6.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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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아니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유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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