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6286, 선고 2014. 3.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6286
선고일
2014. 3.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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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수수료 목적으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원심은 출하전표, 입고ㆍ재고현황 기재내역, 매입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면서도, 그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도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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