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6286, 선고 2014.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6286
- 선고일
- 2014. 3. 27.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수수료 목적으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원심은 출하전표, 입고ㆍ재고현황 기재내역, 매입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면서도, 그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도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143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