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8769, 선고 2013.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769
선고일
2013. 8. 19.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다른 매입처를 공급자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각 매입처가 해당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실제 공급자는 제3자이므로, 공급자를 매입처로 달리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급능력 없는 거래처 명의로 발급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