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8769, 선고 2013.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769
선고일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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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다른 매입처를 공급자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각 매입처가 해당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실제 공급자는 제3자이므로, 공급자를 매입처로 달리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급능력 없는 거래처 명의로 발급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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