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선고 2013. 4.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 선고일
- 2013. 4. 17.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