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선고 2013. 4.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선고일
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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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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