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선고 2013. 4.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선고일
2013. 4. 1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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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고액의 유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경영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과거 4대 정유사와도 거래한 적이 있는 원고가 출하전표의 부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2-전-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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