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60819, 선고 2017.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0819
선고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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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공사대금으로 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공사비 나눠받을 때 부가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 등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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