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1717, 선고 2015. 7.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717
선고일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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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로 당초 과세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면, 과세관청은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납세자의 불복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감액경정·취소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불복절차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른바 제척기간 지난 세금 취소가 다투는 도중에는 허용된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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