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52962, 선고 2017.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962
선고일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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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사업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되고, 공급받는 자가 실제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자 아닌 사람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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