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44130, 선고 2017. 9.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4130
선고일
2017. 9. 2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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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목】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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