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1529, 선고 2013.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1529
- 선고일
- 2013. 9. 26.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다.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과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필요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구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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