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선고 2018. 4.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선고일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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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즉 물건을 실제로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른 실제 공급자로 발행되었다면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거래의 공급주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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