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20172, 선고 2013. 10.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0172
선고일
2013. 10.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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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운영자에게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했음에도 사업장ㆍ유류저장시설ㆍ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기재내용이 부실하며, 출하지로 기재된 곳이 유류저장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주택가 본점소재지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싸게 산 기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2-누-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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