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선고 2017. 9.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선고일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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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효과는 그 지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초청계약자 지정 자체의 소급효는 부인되지만, 협정 조항에 근거해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용역은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미군 납품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는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문제가 아니라 SOFA 제16조 제3항의 공급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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