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25665, 선고 2014.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5665
- 선고일
- 2014. 3. 1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부인된다. 설령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의 판단과 같이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3-누-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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