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선고 2019.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선고일
2019. 5. 30.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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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실과 다른(거짓)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거짓·가공 계산서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에 기한 것이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제목】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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