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선고 2019.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선고일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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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실과 다른(거짓)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거짓·가공 계산서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에 기한 것이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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