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선고 2017.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선고일
2017. 9. 5.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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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성과, 그 가공거래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의 적법성이다. ‍​​‌​‌​​​‌​‌​​​판단상 거래의 실체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빙·근거가 부족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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