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선고 2017. 9.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 선고일
- 2017. 9. 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쟁점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성과, 그 가공거래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의 적법성이다. 판단상 거래의 실체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빙·근거가 부족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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