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64590, 선고 2018.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4590
선고일
2018. 1.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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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실제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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