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66107, 선고 2017. 1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6107
선고일
2017. 12. 2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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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은 각 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해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의 세금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계산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시가 기준 안분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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