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선고 2018. 5.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선고일
- 2018. 5. 1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납세자가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구매대행 역무의 본질적 이행지가 국내에 있는 이상, 실제 물품구매 등 일부 업무를 해외현지법인에 재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에 해외 대행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한 데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매대행용역#용역의 공급장소#영세율#해외현지법인 위탁#외화획득 용역#국내 공급 용역#위탁대행 수수료#해외 대행 용역 부가세#해외법인 재위탁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2조#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