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선고 2018.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선고일
2018. 5.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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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납세자가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구매대행 역무의 본질적 이행지가 국내에 있는 이상, 실제 물품구매 등 일부 업무를 해외현지법인에 재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에 해외 대행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한 데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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