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선고 2019. 7.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선고일
2019. 7. 26.
소관
부산지방법원

【제목】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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