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50478, 선고 2017. 11.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0478
- 선고일
- 2017. 11. 2.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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