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50478, 선고 2017. 11.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478
선고일
2017. 11. 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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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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