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선고 2017.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선고일
2017. 6. 13.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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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결정)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소득자이므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과·납부되었던 세액과 실질소득자의 세액 정산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문제된다. ‍​​‌​​​​​‌‌​​​쉽게 말해 남 명의로 낸 세금 환급분을 실제 소득자가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법원의 판단 이유와 결과가 담겨 있지 않아 인용·기각 등 구체적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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