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선고 2017.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선고일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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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결정)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소득자이므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과·납부되었던 세액과 실질소득자의 세액 정산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문제된다. 쉽게 말해 남 명의로 낸 세금 환급분을 실제 소득자가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법원의 판단 이유와 결과가 담겨 있지 않아 인용·기각 등 구체적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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