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6701, 선고 2013.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6701
- 선고일
- 2013. 7. 11.
- 소관
- 대법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가 수행된다는 사실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명의 빌린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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