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6701, 선고 2013.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701
선고일
2013. 7.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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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가 수행된다는 사실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명의 빌린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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