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32111, 선고 2017.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111
선고일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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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A사에 공급된 이 사건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없이 납품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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