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32111, 선고 2017.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2111
- 선고일
- 2017. 4. 28.
- 소관
- 대법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A사에 공급된 이 사건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없이 납품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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