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32111, 선고 2017.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2111
- 선고일
- 2017. 4. 28.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A사에 공급된 이 사건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없이 납품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