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선고 2017.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선고일
2017. 12. 21.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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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거래 매입처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며 그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는 매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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