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선고 2017.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선고일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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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거래 매입처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며 그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는 매입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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